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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비스발전법 시초는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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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비스발전법 시초는 노무현 정부”

입력
2016.03.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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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석 “의료영리화 우려는 술잔 속 뱀 그림자”

노동개혁 4법 처리도 촉구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청와대는 2일 야당이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법)의 시초가 노무현 정부임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언급했다”며 “1,525일째 발 묶인 서비스법의 시초는 노무현 정부”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자금 지원, 특성화 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야당은 의료영리화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안 수석은 의료영리화 우려를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의료영리화 허용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이 단 한자도 없다”며 “이제 와서 서비스법에 있지 않은 의료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술잔 속에 비친 뱀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배중사영은 마신 술의 잔에 비친 활 그림자를 뱀으로 오인해 병을 얻었다는 중국의 고사성어로, 안 수석의 말은 서비스법이 ‘뱀’이 아니라 ‘활’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혜택을 보장하는 등 의료 부문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의 경우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파견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돼 55세 이상의 파견이 허용되면 일자리, 기업 경쟁력, 인력난, 노후 빈곤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 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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