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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소장 조속 임명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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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소장 조속 임명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청와대

입력
2017.10.17 19:3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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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16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을 조속히 임명해 헌재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은 회의를 열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사실상 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제동을 건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소장 인사 문제에 언급한 것은 헌재가 심각한 정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에 휩싸이면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될 지경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10일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사태를 악화시켰다. 앞서 열린 헌법재판관 간담회 결과를 ‘대행체제 유지’ 명분으로 삼았는데 ‘정식으로 새 헌재소장이 오기 전까지 임시 대행체제를 동의한다’고 한 것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비정상적 대행체제 장기화는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게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야당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거부한 행위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고, 그에 따라 권한대행이 헌재를 대표해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주선회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도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발표는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에 대응하려는 의미도 담았을 법하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청와대와 국회에 달려 있다. 그중에서도 헌재 정상화의 일차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와대는 17일 헌재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소하지 않은 국회에 있다는 점을 거듭 거론했다. 군색한 변명으로 비친다.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소장 후보를 국회가 거부했다면 새 후보를 조속히 지명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게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책무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위상을 지켜 주는 길이기도 하다. 야당도 논란의 근본 원인인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2건 가운데 1건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재소장과 재판관 1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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