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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사격 등 포함된 여성 안보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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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사격 등 포함된 여성 안보교육 의무화 추진”

입력
2018.07.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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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 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롯데백화점 마산점에서 열린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 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롯데백화점 마산점에서 열린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도 사격 등 사실상 군사훈련 수준의 안보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성도 안보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아직 안보교육 대상 연령대, 도입시기, 교육기간 등 세부 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았고, 징병제처럼 교육 이수 뒤 강제 복무기간을 두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앞서 17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국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에 준하는 안보교육 의무화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국방위로 옮기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나온 아이디어”라며 “아직 (내용이)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디어는 하 의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중인 안보교육 내용은 ▦사격 ▦집단생활 ▦호신술 등 사실상 군사훈련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징병제처럼 의무 복무 기간이 없는 ‘연수’ 개념으로 추진된다. 하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격 훈련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남자와 같이 군대에 갈 목적으로 안보교육을 받게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군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 때문에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세부 내용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단체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이 ‘군대 가는 것’이라고만 협소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여자에게 ‘군대 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젊은 여성에게 사격, 집단생활 등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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