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도 사격 등 사실상 군사훈련 수준의 안보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성도 안보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아직 안보교육 대상 연령대, 도입시기, 교육기간 등 세부 내용은 구체화하지 않았고, 징병제처럼 교육 이수 뒤 강제 복무기간을 두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앞서 17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국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에 준하는 안보교육 의무화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국방위로 옮기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나온 아이디어”라며 “아직 (내용이)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디어는 하 의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중인 안보교육 내용은 ▦사격 ▦집단생활 ▦호신술 등 사실상 군사훈련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징병제처럼 의무 복무 기간이 없는 ‘연수’ 개념으로 추진된다. 하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격 훈련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남자와 같이 군대에 갈 목적으로 안보교육을 받게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군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 때문에 안보교육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세부 내용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단체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이 ‘군대 가는 것’이라고만 협소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여자에게 ‘군대 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젊은 여성에게 사격, 집단생활 등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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