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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치세 부과 기준 완화… 최대 40만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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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치세 부과 기준 완화… 최대 40만원 싸진다

입력
2015.07.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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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15년 만에 과세 기준 상향 추진

현행 2배 최대 400만원까지로

정부가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귀금속이나 명품 가방 등에 붙는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0년 개정 이후 15년이나 지난 사치품 과세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소비자로선 제품당 최대 4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힌 뒤 올 연말 개별소비세(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 카메라(렌즈 등 포함), 시계, 융단, 가방, 모피 등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1.5~2배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상 가방 등은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보석류 및 귀금속 제품은 소매가격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이 기준가격을 최대 4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기준가격이 2배로 오르면 해당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최대 4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령 가격이 500만원(부가세 제외)인 다이아몬드 반지에 지금까지 개소세 60만원((500만-200만원)x20%)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0만원((500만-400만원)x20%)만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인상 검토는 기준가격이 2001년 100만원에서 현행 2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오르지 않아 물가 상승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사치를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기준가격 인상에 조심스러웠던 정부는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극심한 내수 침체에 빠진 올해를 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다. 대부분 수입산인 개소세 부과 대상 제품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달러 퍼내기’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을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 중소업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명품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수입신고가격과 소매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귀금속처럼 소매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이다. 이 경우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인상에 따른 감세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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