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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수 특채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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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교수 특채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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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만으로 수사 마무리

참여연대 "검찰 직무유기" 비판

딸의 교수 채용을 대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주요 관련자들을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아 ‘증인 불발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미궁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참여연대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지난 6월 고발한 김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 이 총장, 수원대 교수임용 업무 담당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인 김모(31)씨가 지난해 8월 수원대 미대 전임교원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김씨는 수원대가 공고한 교수 지원자격에 미달했고, 당시 교수 채용절차도 김씨만을 위해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대표와 이 총장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서면조사한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선 ‘여권 실세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김 대표가 작년 9월 말~10월 초,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이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들은 아예 조사하지도 않았다.

참여연대는 “희대의 부실수사이며 검찰의 직무 유기”라며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는 대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 입장에선 김씨의 교수 채용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단서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사 방법을 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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