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발로 개정안 통과 난항
“정치적 타결 필요” 목소리도
정부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으로 못 박은 30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이 특조위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통과’라는 통상적 입법 절차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어렵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정치적 협상을 시도한 것도 세월호 유가족과 당내 일각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제출한 3개의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실제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로 보고, 특조위가 2017년 2월 3일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조위 조사활동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기한 연장에 부정적이다.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농해수위도 여야 인원이 8대 10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단독 처리는 어렵다. 새누리당이 3분의 1이상 의원들의 요구로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법안 처리를 묶어 둘 수도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지만 신중한 성향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직권상정 카드로 여야 대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타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더민주 소속의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서 빼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는 중재안 검토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 측은 “7시간 행적 조사는 당시 청와대 대응의 핵심적 부분으로 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낀 더민주로선 정치적 협상의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성역 없는 조사와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이라는 두 사안을 놓고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며 “유가족 측과 의견을 나누며 세밀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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