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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1년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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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1년만에 극적 타결

입력
2015.09.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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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지침

핵심쟁점 "중장기 과제로" 합의

정부, 사실상 노동계 요구 수용

비정규직 기간 연장·파견 확대 등

또다른 쟁점은 대안 마련한 후에

정기국회 입법… 연내 처리는 불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회의를 마친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회의를 마친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ankookilbo.com

지난 1년 간 파행과 난항을 거듭해 온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논의가 13일 접점을 찾으며 극적으로 합의됐다. 노사정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문제 등 다른 65개 협상과제도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상을 재개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들은 회의 시작 150분 만인 오후 8시 30분 합의문인 ‘대표자 회의 최종 조정문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조정문안에서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별도의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ㆍ장기 과제로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정문안은 다만 ‘제도개선 시까지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정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입법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합의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노사정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 역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조정문안에는 청년고용 확대와 기간제ㆍ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문제, 임금체계 개편 등 5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문도 담겼다.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 국회 법안 논의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긴급브리핑에서 “1년의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표자들의 합의가 이뤄진 점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기권 장관은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합의가 도출됐다”며 “정부는 약속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와 경영계는 이번 협상을 실질적 합의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고용안정성이 흔들리게 됐다며 실망감과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예정된 한국노총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합의안 추인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국노총은 일부 산별노조의 협상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합의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기로 약속했다.

같은 날 열릴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는 합의문을 토대로 5대 노동입법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호법(실업급여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출퇴근 재해 인정) 개정작업은 이미 노사정이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뤄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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