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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절차 악용, 신종 불법체류 수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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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절차 악용, 신종 불법체류 수법 적발

입력
2017.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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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브로커 등 21명 적발

임대계약서 위조, 난민신청 돕고

건당 30만~70만원 챙겨

최장 2년6개월 체류보장 ‘악용’

난민법을 악용해 국내 체류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작성한 위조 임대차계약서.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난민법을 악용해 국내 체류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작성한 위조 임대차계약서.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난민신청 절차를 밟는 동안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난민법을 악용, 돈벌이를 해온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체류를 위해 난민법을 교묘히 이용한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난민 자격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사문서위조)로 귀화 네팔인 R(37)씨를 구속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박모(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P(32)씨 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

R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 16장을 위조, 1건당 30만∼70만원을 받고 네팔인 G(28ㆍ여) 등 16명에게 건넨 혐의다.

10여 년 전 입국, 귀화한 뒤 수원역에서 네팔 음식점을 운영해온 R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G씨 등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자 박씨는 R씨의 의뢰를 받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건당 20만원을 받고 피의자 R씨에게 건넸다. 계약서는 과거 정상적으로 계약을 주선한 임대인 A(76)씨 소유의 빌라(36㎡) 1곳을 근거지로 작성됐다. 박씨는 한글 458자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으로 A씨의 이름을 새겨 계약서에 찍고, 당사자들이 자필 서명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단 36㎡ 규모 빌라에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꼼꼼하게 걸러내지 못했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데 쓰인 조립식 도장.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데 쓰인 조립식 도장.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90일짜리 단기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G씨 등은 이렇게 만든 서류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제출, 체류기한이 연장되자 식당 등지서 돈벌이를 했다. 2013년 7월 시행된 난민법은 난민 인정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내 심사해야 하는 규정과 2차례 가능한 이의신청 기간(회당 6개월), 행정소송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장 2년6개월 비자 없이 국내 머물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허위서류를 출입국사무소 등에 낸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G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체류중인 나머지 14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

윤형철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1대장은 “피의자들의 식당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위조 임대차계약서가 39매나 된다”며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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