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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비판詩,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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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비판詩,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6.10.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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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이 올 3월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에 대학생 장모씨가 출품한 시 ‘우남찬가’. 세로로 읽으면 비난 내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자유경제원이 올 3월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에 대학생 장모씨가 출품한 시 ‘우남찬가’. 세로로 읽으면 비난 내용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보수단체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시를 출품했다가 입선한 대학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자유경제원이 ‘우남찬가’ 를 쓴 장모(24)씨를 상대로 낸 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올해 3월 초 자유경제원의 ‘제 1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자작시 ‘우남찬가’를 내 4등으로 입상해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우남(雩男)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다.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으로 칭송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이어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로 이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이 4월 초 알려지자 자유경제원은 수상을 취소하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장씨를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다”며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된다 한들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응모한 시는 언어유희시, 이합체시, 어크로스틱 기법에 해당한다”며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시 등 기법을 사용해 응모한 행위가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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