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사업 타당성 용역…‘오일금융 마스터플랜’ 착수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 선도 프로젝트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이 내년부터 구체화ㆍ본격화할 전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이 법은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ㆍ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ㆍ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해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거래를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부문도 내년부터 2단계 남항사업에 시동을 거는 등 본격화한다. 오일허브 1단계인 북항사업 하부공사는 현재 15.7%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2017년 11월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부공사는 2016년 1월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또 2단계 남항사업은 내년 4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2020년까지 1,85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석유제품류 990만 배럴을 저장하기 위한 상부시설 구축사업 주체로 한국석유공사, VOPAK, S-OIL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오일터미널(사장 강인구)이 설립됐으며, 최근 중국의 SINOMART, 울산항만공사, 삼성토탈 등이 추가로 참여키로 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도 활발하다.
특히 시는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31개사 54명의 해외 트레이더 및 투자사를 대상으로 오일허브 울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부문도 탄력이 붙고 있다. 시는 내년 중 ‘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석유 트레이더 양성을 위해 전국 유일의 에너지 상품거래 양성학과를 운영 중인 UNIST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 금융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 2월까지 UNIST와 공동으로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연구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북항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남항공사의 사업타당성 통과 등 오일허브 물류기반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와 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울산을 세계 4대 오일허브와 환태평양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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