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상률 과도’ 고발
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결론
전북 전주시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19개동 860가구)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했으며 올해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다른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영이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놓고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을 고발해 결과에 전국적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부영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기업 활동에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로 빚어진 논란이 이번 검찰 처분으로 불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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