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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뒷짐 진 정부, 남북대화 무드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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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뒷짐 진 정부, 남북대화 무드에 역풍

입력
2015.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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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규제 불가" 고수

대화 의지 진정성까지 의심

외통위선 대책 촉구 결의안 통과

"정부 홀로 어깃장" 비판 비등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서 새해 첫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이들 단체는 대북 전단 130여만 장을 풍선에 날려보냈으며, 살포한 전단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남한의 현실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사진=YTN 캡처) 뉴시스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대에서 새해 첫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이들 단체는 대북 전단 130여만 장을 풍선에 날려보냈으며, 살포한 전단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남한의 현실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사진=YTN 캡처) 뉴시스

남북대화 재개 분위기 속에 강행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전단살포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되고“당국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행정부만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전날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따라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전단 살포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설명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를 가로막는 전단 살포는 못 막겠다는 것으로 표리부동한 자세나 다를 바 없다. 전단 살포가 지난해 2차 고위급접촉의 최대 암초였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들어 정부가 강조한 남북 대화재개 의지의 진정성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 회담 카드를 꺼내면서 ‘상호 체제비방 중단’을 요청한 것을 감안하면 전단 살포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입으로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전단 살포를 강력 저지하지 않음으로써 대결 행위를 묵인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전단 살포 단체가 10곳 미만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전단 살포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바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실을 파악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풍선을 통해 달러나 DVD가 북한에 전달되는 만큼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항공법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정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앞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5일 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일대에서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 130만여장을 기습적으로 살포했다. 단체 대표인 탈북자 이민복(57) 씨가 부인을 동원해 강행한 전단 살포는 약 30여 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경기 연천 일대에서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이 고사총 사격을 가하는 빌미를 주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남북 당국에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정부에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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