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 1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치별로는 거소투표 허위신고 등 형사고발 4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경고와 경찰 이첩 등 12건이다.
부산선관위는 선거운동 막바지를 맞아 광역조사팀, 단속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단속 역량을 총동원,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사전투표의 경우 특성상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와 겹쳐있어 차량 등을 이용,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ㆍ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SNS 등을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 주변 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하는 등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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