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정부ㆍ여당이 현행 근로소득세제 일부를 1년도 안돼 백지화했다. 당정이 그제 내놓은 수습책은 직장인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일으킨 지난해 개정세법 관련 내용을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해 무효화 하고, 재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더 거둔 세금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소동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무리하게 줄이는 식으로 실질증세를 시도한 정부의 ‘꼼수’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차제에 증세 여부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민적 조세저항의 뇌관은 다자녀가정, 고령자, 독신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와 축소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2013년 폐지한 출생 및 입양 소득공제(1명 당 200만원)와 자녀세액공제 축소가 세부담 증가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독신자 표준세액공제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축소된 것도 반발의 원인이 됐다. 당정 수습책이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둔 배경이다.
국민이 정부에 증세를 요구하게 된 희한한 상황은 정부의 ‘증세 불가론’이 연말정산 대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중산ㆍ서민의 실질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 때문이다. 차라리 필요한 정도의 증세를 공식화 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우리의 세제 현실을 감안해 소득ㆍ상속세 등에 걸쳐 ‘부자증세’부터 적극 검토하는 게 맞다. 야권에선 일찍부터 ‘보편 복지, 보편 증세’를 주장해왔으나, 부가세를 포함한 전면 증세론은 아직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세와 함께 반드시 논의돼야 할 또 하나의 현안은 복지 구조조정이다. 우리의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 왜곡 등으로 무상급식ㆍ무상보육 등에 대해서는 재정 현실뿐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 면에서도 ‘무리한 복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효과를 못 낸 출산장려 관련 복지정책 역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당정 수습책에 따라 국회에선 세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연말정산 문제와 함께 증세 및 복지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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