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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토리] 네이버의 준대기업집단 지정,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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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토리] 네이버의 준대기업집단 지정, 쟁점은

입력
2017.08.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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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 제공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네이버 제공

네이버의 준대기업 지정에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대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 만큼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기업 인수 등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네이버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위법에 따라 기업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으로 보고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기업 총수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막고 규모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각종 규제가 따른다.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 출자나 계열사끼리 꼬리를 물고 지분을 투자하는 순환 출자가 금지되며 계열사간 채무 보증도 금지된다. 또 금융사를 갖고 있는 경우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며 총수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과도한 이익을 얻게 하는 총수 사익 편취 행위가 금지된다. 대주주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재무 상황까지 공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이번에 네이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부과되는 총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와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네이버는 국내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처럼 기업을 지배하는 주체인 동일인을 지목해야 한다. 동일인은 개인이나 법인이 될 수 있지만 허위 자료 제출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쟁점은 동일인, 즉 기업 총수 지목이다. 공정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으나 네이버 주장은 다르다. 이해진 창업자가 갖고 있는 네이버 지분은 4.6%에 불과하며 자회사 지분도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랩스, 스노우, 캠프모바일 등 여러 자회사의 지분은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다. 이해진 창업자가 갖고 있는 자회사 지분은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된 라인에서 받은 스톡옵션 지분이 있다. 이해진 창업자의 일가친척도 따로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너 일가친척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존 대기업들과 다르다는 점이 네이버 입장이다.

특히 이해진 창업자는 글로벌 투자책임자(GIO)를 맡아 해외 투자 등에 집중하며 네이버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경영에 관여하며 전횡을 일삼는 대기업 총수와는 다른 위치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쟁점은 네이버의 기업 성격이다.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서 출발한 기존 대기업과 달리 벤처에서 출발한 네이버는 인터넷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사업은 발빠른 사업 결정과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새로운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따라 붙게돼 신속한 사업 결정, 인수합병 진행 등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해진 창업자가 GIO 역할을 맡아 해외 기업과 제휴 및 인수를 통해 신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공정위의 기업집단지정 여부는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토대로 각종 규제 및 법 적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았을 때보다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단순 자산규모를 넘어 기업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산업에 대한 독과점 문제 등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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