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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진 법안... 49건 중 10건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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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진 법안... 49건 중 10건만 통과

입력
2017.11.16 1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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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오전 지진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포항= 연합뉴스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오전 지진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포항= 연합뉴스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도 49건가량의 지진 피해 대책 및 예방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10건의 법안(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 5건 포함)만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는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 강화와 단층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39건이 계류 중이다.

먼저 내진설계와 관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내진보강기금법을 발의했다.

지진 발생 예측 차원에서 지질단층조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원전 관련 법안도 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40km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진과 관련한 법안들이 여럿 제출돼 있지만 문제는 실제 입법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30여건의 지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를 사유로 절반 가까운 법안들이 자동폐기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와 달리 지진에 대한 현실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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