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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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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입력
2016.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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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 재해사고 처벌 강화 역행

‘대기업 봐주기’판결 비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하태민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하태민기자

법원이 공장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한꺼번에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인데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임형태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대표이사 권오준)와 포스코 간부 조모·노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와 조씨 등은 2014년 7월 1일 오전 10시 50분쯤 광양제철소 3연주공장(액체상태인 쇳물에 압력을 가해 강판으로 응고시키는 공장) 시운전 과정에서 사전 안전교육 없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산소 작업에 직원 김모(48)·정모(58)씨와 하청업체 이모(62)씨를 투입시켜 폭발사고로 인해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4년 7월 14일, 이씨는 17일, 정씨는 20일 잇따라 사망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조씨와 시운전 관리감독자인 노씨가 폭발 위험물질 제거를 위한 감압밸브 세척작업과 밸브를 서서히 조작해야 한다는 등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자를 사고 현장에 투입하다 감압밸브에 남아 있던 유지분 등이 고압의 산소와 접촉해 폭발사고로 이어져 이들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압밸브는 시험성적서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당시 산소공급시설 시공 책임은 포스코건설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감압밸브를 납품 받고 세척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들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숨진 김씨 등은 관련 자격증을 갖고 포스코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전문가들로서 안전준수 사항을 조씨 등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 폭발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포스코와 조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폭발위험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양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폭발사고로 한꺼번에 근로자 3명이 죽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법원이 대형 재해 사고에 대해 가벼운 인식을 하고 대기업 입장을 두둔하며 업체에게 관대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광주지법에 항소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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