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소년부 송치
법원 “성매매 강요 죄질 좋지 않아…엄한 처벌 필요”
충남 아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1시간 넘게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6)양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현재까지 후유증 등과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 5월 14일 또래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1시간 20분 동안 둔기와 발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와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