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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후속] 성남 분당ㆍ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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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후속] 성남 분당ㆍ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입력
2017.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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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르면 내달 첫 적용 지역 나올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8ㆍ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르면 10월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과천ㆍ세종시 등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8ㆍ2대책 이후에도 두 곳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분당의 경우 8월 첫째 주부터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0.19%→0.29%→0.33%→0.3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도 0.32%→0.30%→0.32%→0.26%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우선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5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서민ㆍ실수요자는 각 50%)로 내려가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원은 LTVㆍDTI가 30%까지 낮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도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1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주어지는 등 청약 자격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를 청약할 경우 가점제 비율은 75%에서 100%로 상향된다.

특히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시 만안구ㆍ동안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ㆍ서구, 부산 7개 청약조정대상지역(해운대ㆍ남구ㆍ수영ㆍ연제ㆍ동래ㆍ기장ㆍ부산진)ㆍ서구를 ‘집중 감시 지역’으로 선정, 투기과열지구 추가 선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ㆍ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긴 곳 중 분양가격ㆍ청약경쟁률ㆍ거래량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세 가지 조건은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 직전 2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겼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더 엄격했다.

정부는 8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시장상황을 수시로 살펴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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