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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형표 체포로 박 대통령 턱밑까지 이른 특검의 뇌물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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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형표 체포로 박 대통령 턱밑까지 이른 특검의 뇌물죄 수사

입력
2016.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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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턱밑으로 다가가는 듯한 모양새다.

문 전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핵심 증인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통해 복지부의 압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기존 입장을 바꿔 복지부로부터 합병 찬성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복지부 간부들도 이를 시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국민연금과 복지부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아낸 셈이다. 남은 것은 복지부의 압력 행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전달된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냐 여부다.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 지시로 삼성 합병을 측면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를 특혜 지원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삼성에 대한 강제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에 결정적 열쇠였다. 합병 결정 직후인 지난해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했고, 닷새 뒤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가 최씨와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삼성은 최씨 측과 220억원 규모의 지원 계약을 맺었다. 수백억 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됐을 까닭이 없고, 그런 계약을 이 부회장이 전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삼성은 지원 규모가 큰 것은 물론이고, 지원 시점도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앞섰다. 단순 피해자라기보다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비선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삼성 등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행위는 재단 출연과 무관하며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처럼 뇌물죄 입증은 헌재 탄핵심판의 향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삼성합병 특혜 수사는 고질적 정경유착의 악습을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촛불시위에서 분출된 민심 가운데 하나는 권력과 재벌의 유착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삼성의 주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삼성 수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의 역사적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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