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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바위 가린다” 속초 고층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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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바위 가린다” 속초 고층아파트 논란

입력
2017.08.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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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망권 훼손 영랑동 아파트 신축 반대”

청초호 41층 건물도 철새 도래지 지장 논란 제기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강원 속초시에 고층 건물 건립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속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은 모 건설사가 영랑동에 신축을 추진 중인 29층 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속초시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268세대 규모로 건설사는 5월말 속초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속초8경’ 가운데 제1경인 속초등대전망대에서 서쪽 방향으로 300m 거리에 높이 100m 이상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설악산 울산바위와 달마봉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미 등대전망대 인근 영랑호변에 신축된 29층 아파트로 인해 울산바위 일부를 볼 수 없는 상태”라며 “더 이상의 설악산 경관 조망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속초 경실련 등은 또 “사업 부지에 포함한 시유림과 시유지를 시가 매각할 경우 6,000㎡가 넘는 숲이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복합민원을 의뢰해 예상되는 영향 등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라며 “시유지 매각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 속초시 청초호 인근에 추진 중인 41층 규모의 초고층 레저던스 호텔 조감도.
강원 속초시 청초호 인근에 추진 중인 41층 규모의 초고층 레저던스 호텔 조감도.

앞서 속초지역에선 지난해부터 청초호변에 추진 중인 41층 규모 레지던스 호텔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41층 건물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초호 철새 도래에도 지장을 준다”며 고층건물 신축을 반대했다. 특히 “당초 12층으로 계획했던 건물이 시장 재량에 의해 41층으로 층수와 용도를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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