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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77만명 늘린다더니 첫달 6만명뿐

입력
2015.07.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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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생활보장제 오늘 첫 급여… 복지부 수혜자 증가 전망 불구 저조

부양의무 걸림돌 여전… 탈락자 많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수급자가 최대 77만명 늘어날 것으로 장담했지만, 첫 달인 7월에 혜택을 받는 신규 수급자는 최대 6만1,000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조사 완료 신청자 중 절반이 수급자로 탈락했는데,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총 42만명이 신규 신청했다”며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에게 20일 첫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달 말까지 소득ㆍ재산조사가 완료될 신청자 가운데 5만명도 수급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7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하던 것을 바꾸어, 이달부터 각 급여 별로 선정 및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적용됐던 수급자 선정기준도 상대적 빈곤을 반영할 수 있는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소득)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2월 133만명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210만명으로, 77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신청자 수(42만명)부터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 이 가운데 이날까지 소득ㆍ재산 조사가 이뤄진 이들은 전체의 4.7%인 2만명에 불과했다. 조사가 이처럼 늦어진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자의 주택 및 금융조사 등 전체 조사가 짧게는 30일, 길면 40~50일까지 걸린다”며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준비해왔다. 하지만 신청자 조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아 결국 극소수 신청자만 제때 급여를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현재로선 나머지 40만명에 대한 조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그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다만 8월 이후에 수급자로 결정돼도 신청한 달부터의 급여를 모두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가 종료된 신청자 2만명 가운데 수급 탈락자는 9,000명이나 됐다. 복지부는 탈락 사유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신청자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층이 11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 10%도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다른 급여의 경우 이를 유지한 채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297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485만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지 않는 한 실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지부의 실적 위주 행정 때문에 탈락자가 많았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복지부는 6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을 받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신청자가 저조하자 지자체 별 목표량을 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별로 신청자 순위를 매기고, 상급 지자체에서 하위 지자체장에게 실적 압박을 하고 있다”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힘들 것 같아도 건수를 채우려 신청을 독려하다 보니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131만명도 20일 바뀐 제도로 첫 급여를 받는다. 이들의 평균 현금 급여액은 가구 당 45만6,000원으로, 6월(40만7,000원)보다는 올랐지만 정부의 인상 예상액(5만4,000원)보다는 5,000원 적었다. 정부는 또 9월 첫 급여를 지급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는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진영 교수는 “초등학생에게 1년간 3만8,700원을 지급하는 등의 교육급여는 실제 지원이 미미해 수급자라고 하기 어렵다”며 “새 수급자 77만명 중 교육급여자가 5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77만명이라는 정부의 수치에는 허수가 많다”고 꼬집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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