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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썼다고 車무상수리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15.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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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10일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10일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대체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자동차업체는 앞으로 과태료를 문다. 자동차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정부는 1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값비싼 순정 부품을 대신할 대체 부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실시했지만, 대체부품으로 인증 받아 출시된 제품은 지금껏 2개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자동차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업체는 대체 부품이 자동차 고장의 원인일 때만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내달 말까지 출시하고, 내년 말부터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체 부품의 사후 품질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품 업체가 자동차 제작업체에 합리적 수준의 사용료만 내고 디자인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금까지 수입차 업체와 달리 거의 모든 부품에 디자인권을 20년간 설정, 대체 부품을 만들려는 부품업체에 비싼 사용료를 요구해 출시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외장ㆍ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 대상 품목을 오일필터 등 기능성ㆍ소모성 부품을 포함해 88개로 늘리고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 한 곳뿐인 인증 시험기관 개수도 늘리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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