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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권 담보 660억 대출…멋대로 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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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권 담보 660억 대출…멋대로 쓴 일당

입력
2017.05.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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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소기업 대표 등 16명 기소

은행 임직원 등도 뒷돈 받고 가담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소기업 육성ㆍ진흥을 위해 마련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가로챈 중소기업 대표와 전 은행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악용한 대규모 불법대출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60)씨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11명과 전 은행 부지점장 이모(47)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323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중소기업 육성ㆍ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에 대한 근거로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에 매출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김씨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거래 유무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허위 일련번호를 입력하거나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냈다.

함께 적발된 다른 중소기업 대표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 대출받아 이들 중소기업이 챙긴 대출금은 모두 660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 전 은행 임직원 3명은 김씨 등의 부당 대출 일부를 알고도 대출을 해주거나 관련한 업무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종의 공적자금”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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