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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신분증’ 토익 대리응시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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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신분증’ 토익 대리응시 1심서 실형

입력
2017.06.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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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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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신분증을 재발급 받게 하고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2,04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미국의 한 고교에서 3년 6개월 가량 공부하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주한미군 카투사에 군복무를 하는 등 영어에 능통했다. A씨는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을 져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익, 텝스 등 게시글에 “대리시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자신을 홍보했다. 요청이 들어오면 의뢰인과 자신을 교묘히 합성한 사진을 보내 신분증을 재발급 받게 했고 이를 이용해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0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장 부장판사는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평가와 절차가 훼손되고 성실히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는 등 범행수법과 결과를 고려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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