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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 물량 밀어내기로… 대리점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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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 물량 밀어내기로… 대리점 전수 조사

입력
2017.08.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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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70만여 개 대상

본사 갑질 인한 불공정행위 파악

결과 토대로 내년 초 근절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70만개가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의 칼끝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이어 대리점 분야의 ‘갑질’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위는 10일부터 전체 산업의 본사(4,800여개) 및 대리점(70만여개)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12월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 때도 공정위의 대리점 실태 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시엔 점검 대상이 유제품ㆍ주류ㆍ라면ㆍ자동차 등 8개 업종(본사 23곳, 대리점 1,150곳)에 그쳤다. 2015년 9월 서울시가 진행한 조사도 자동차ㆍ음료ㆍ위생용품ㆍ아웃도어 등 9개 업종(본사 33곳, 대리점 1,864곳)으로 국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본사와 대리점 간 정확한 거래 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2015년 12월 제정돼 ‘남양유업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업종 대리점주 A씨는 이날 “본사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물품 ‘초과 발주’를 대리점에 강제하는 일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본사를 상대로 유통경로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위탁수수료, 계약조건 협상방식, 판매장려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대리점 대상 조사에선 서면계약서 수령, 영업지역 설정,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과 본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본사ㆍ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는 앞으로 특정 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때도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70만여 개)의 경우 가맹점(21만8,997개ㆍ2015년말 기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가 많고 그만큼 업종도 다양해 공정위가 개별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 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유통 등 4대 분야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유통ㆍ하도급 분야의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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