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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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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 등록해야

입력
2017.02.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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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과 사자소학을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관할 교육감에 등록할 의무가 있는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리산 청학동 사당에서 학생 한 명당 숙박비를 포함한 수강료로 100만~110만원을 받고 한자교육과 명심보감 강독, 숙제지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1년 학원법이 개정돼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 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등록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학원법은 학생을 상대로 교습하는 학원은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등록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1,2심은 “인성 및 예절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것은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며 “학원법상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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