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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14일만에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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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14일만에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입력
2017.05.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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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서울대 비학생 조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8일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측과 비정규 계약직 신분인 비학생 조교 측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은 정규직의 88% 수준으로 지급되는 게 핵심이다.

비학생 조교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맡는 ‘교직원형 조교’를 뜻한다. 서울대에는 총 250여명이 있다. 이들은 일반 계약직원과 다름없이 일하지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비학생 조교를 장기간 고용해오다 지난해 12월 이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했지만 임금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을 겪어 왔다. 학교 측이 정규직 행정직원 임금의 85%, 비학생 조교 측이 90~95%를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이어오다, 2월 28일 비학생 조교 33명이 학교측으로부터 일시 해고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대학노조 소속 비학생 조교 130여명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비학생 조교 측은 29일 오후 2시 공식 합의식을 가진 뒤 파업을 풀기로 했다. 홍성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임금 삭감 폭이 다소 커 아쉬움은 있지만 고용 보장이 수용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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