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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때 긴급재난 문자, 최대 5초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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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때 긴급재난 문자, 최대 5초 빨라진다

입력
2018.05.31 15: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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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행안부 경유 없이 발송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기상청 제공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기상청 제공

기상청이 4일부터 지진ㆍ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3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거치면서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된 데 따른 개선 조치다. 또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에 대한 조기경보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ㆍ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ㆍKTㆍ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재난문자 내용에는 주의 사항과 대피 방법을 담은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되면서 문자 전달 소요시간은 1~5초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이 지진 발생 시점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시간은 30∼50초 사이로 단축된다.

다만 2G망은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행안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되, 전송 단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 포함되는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 60자, 4G 90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요약하여 전달하고,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한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재난문자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된다.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2016년 4월 발생한 규모 7.3의 일본 구마모토 지진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지진 조기경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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