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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지자체마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입력
2017.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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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영되었다. 핵발전소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자력계는 탈원전 정책에 격렬히 반발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를 의식했는지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와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도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 중에 하나는 입지갈등이다. 농촌지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주의 갈등이 심하고, 지자체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입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인력과 실행조직을 갖춰야 한다.

독일은 전제 전력의 3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다. 시민들과 에너지협동조합이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이익을 공유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절반을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센터, 분산형에너지기술네트워크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이 주민들의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돕는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80여 곳에 지역에너지 기관을 두고 정보와 에너지서비스 지원, 융자, 연구개발, 갈등해결,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에너지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까지 지식과 기술,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중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있어서도 정보 공유와 소통, 이익 공유를 지원하는 공적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주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모델이나 농가태양광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고령자가 많아 15~20년 장기투자가 어렵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액으로 원하는 기간별로 재생가능에너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이득이 대기업과 지역 유지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지역에너지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 지역에너지 센터는 시민들에게 조명, 냉ㆍ난방 기기 효율개선, 집수리 단열개선 사업,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정보와 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에너지에 대한 문의, 융자나 투자, 정부지원제도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소개, 민원해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에너지센터에서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긴급 에너지지원을 하고, 무더위쉼터와 태양광을 연계하는 등 복지활동도 전개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에너지서비스를 쉽게 접하면,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펼치면서, 에너지설계사, 에너지복지사, 수요관리사제도를 만들어냈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충남적정기술공유센터를 열었다.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 일자리 확대로도 연결될 수 있다.

태양은 매일 뜨지만 나라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정도가 다르다.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얻는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 에너지전환이 편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체감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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