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급 15만원 인상 그쳐
발달장애가 있는 이모(29ㆍ여)씨는 하루 6~8시간씩(재활훈련 주 8시간포함) 한 달 꼬박 일해도 20여만원 밖에 손에 쥐지 못한다. 최저임금(월 환산시 157만원)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준이다. 작업장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됐지만, 월급은 15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내몰린 이유는 그가 근무하는 곳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장애인작업장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씨의 어머니는 “누구나 10년 동안 일하면 월급도 올라 저축도 할 텐데, 우리 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장애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지체장애 3급의 김모(30)씨는 2주전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를 떠나 보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경제적 지원이 끊긴 것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해 버는 20만원 안팎의 돈으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사실 불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장애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들은 업무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은주(의정부3) 경기도의원이 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84개 보호작업장에 다니는 장애인 근로자 2,406명의 월평균 임금은 38만2,000원(세전)으로 나타났다. 갓 들어온 훈련장애인의 한달 훈련수당은 8만8,000원에 불과했다. 전국 535곳의 보호작업장(장애인근로자 1만7,551명)의 임금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다. 지난 17일 찾은 A보호작업장은 작업공간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복도, 식당 등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빛도 들지 않고, 내부 환기도 안 될 정도로 창문은 부족했다.
운영자 측도 고충은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인 동시에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영리사업장이다. A작업장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작업 능률이 떨어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나 자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영 한국장애인부모회장은 “장애인이기에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인식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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