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사유를 구체화” 요구
헌법재판소가 새해 1월 3일 오후 2시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2차 변론기일도 이틀 뒤인 5일로 바투 잡았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이달 30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정리를 마무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준비하는 헌재 수명재판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차 준비기일에서 변론기일에서 다툴 쟁점을 선명하게 했다.
먼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 대한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설명하며 “당시에도 각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적 판단은 제쳐두고 본안 판단을 통해‘진검 승부’를 해보자”고 대통령 측에 제안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에 동의해 탄핵소추가 부실하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헌재는 대신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을 참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소추위원 측에 소추사유를 구체화하고 모순된 법리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소추의결서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라고 불분명하게 쓴 부분을 구체화해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강 재판관은 소추위원 측에 “(최순실씨가) 어떤 국정에 개입했다는 건지 다소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져 있다”며 기록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것을 두고 “강요에 의한 것(강요죄)”이라는 주장과 “이익을 바라고 자발적으로 낸 것(뇌물죄)”이라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며 “수사기록을 보고 법리 문제를 정리하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시간끌기에 나섰다. 소추위원 측은 준비기일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수사기록에 나오는 진술 내용을 증인신문에 대신하고 증인신청을 줄이겠다”고 했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2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밀실에서 작성된 검찰 조서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진실을 밝힐 가능성 높다”며 반대했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6곳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석명하라고 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마지막 (해명)기회라고 생각해서 많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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