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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상임위 무력화"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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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상임위 무력화" 볼멘소리

입력
2014.12.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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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동상정 악용 심의 제대로 못해" "정쟁으로 시간 낭비한 게 문제" 지적도

국회선진화법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국회가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예산안 및 세입 관련 법안 심의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토록 한 선진화법 조항으로 주요 법안 처리가 막혔을 때는 여당에서 ‘국회 입법 기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여야는 2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 법안 수정에 가까스로 합의하긴 했으나, 야당에서는 각종 불만이 쏟아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표를 세워놓고 시간 지나기만을 바라는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는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은)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완전 무력화시킨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회가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는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부의 제도로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예산부수법안 소관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여당 내에서도 상임위 법안 심사 기능 무력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자동부의로 원내지도부는 수정안을 사실상 결정 할 정도로 힘이 세진 반면, 상임위의 법안 심사기능은 너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업상속 공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표결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ㆍ기권 표를 던져 정부 원안과 원내지도부가 합의로 마련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동부의 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권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 의원 대다수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심의 부실의 원인을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부수법안 대부분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국회선진화 법에 따른 예산 처리 일정은 오래 전부터 여야 모두 알고 있었다”며 “정쟁으로 그 숱한 시간을 허비해 놓고 지금 와서 심사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행에 따른 정치권의 타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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