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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조치’ 항고심서도 제동… “입국 계속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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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조치’ 항고심서도 제동… “입국 계속 허용하라”

입력
2017.0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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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재판부 3명 만장일치로 법무부 항고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보안관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에서 보안관 관계자들과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미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자유로운 이동간에 충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벌어진 구두변론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혼란을 초래하는 행정명령”이라는 워싱턴ㆍ미네소타 주와 “행정명령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연방 법무부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번 판결에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과 항고심 변론 분위기 등으로 미뤄 연방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항고심 결정에도 강경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 행정명령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도 재판에 앞서 행정명령을 둘러싼 다음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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