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인턴과 근로자를 구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용주가 인턴을 단순ㆍ반복업무에 투입하는 정황 등이 드러나면 인턴이 아닌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법 위반 사항을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_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되나.
“인턴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된다. 인턴이 많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진 호텔이나 패션, 출판업계 등이 주요 대상이다.”
_업무 대부분이 복사와 사무실 청소다. 인턴사원 맞는가.
“인턴에게 청소 등 단순 노무를 시키는 것은 대학 전공과 관련된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일과 관계가 없다. 1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에 인턴을 쓰는 것은 아르바이트생 대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다.”
_인턴인데 어제도 회사에 남아 야근을 했다. 오늘 당장 사장님이 처벌 받는가.
“권고사항들은 지난해 5월부터 정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업계 및 청년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한 ‘사회적 기준’이다. 권고사항 하나를 어긴다고 고용주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턴을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된다.”
_업무를 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인턴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수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등 사고에 대비해 고용주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식으로 대비해야 한다.”
_인턴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에 문의하면 알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이 기업과 대학에 배포되면 인사담당자들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_출퇴근비와 밥값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적정 임금 대책은 없나.
“인턴이 받는 ‘수련비’는 임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고용주에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학점 이수를 위해 학생들을 기업에 인턴으로 내보내는 대학들과 이들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비나 교통비 등 소요 비용을 인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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