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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두꺼운 법무부… 수사관 편법 겸직 취소 뒷짐

입력
2014.09.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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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실 36명 등 행정직 101명… 年 1억8000만원 월급 더 챙겨

"검찰청법 개정되면 그때 가서…" 문제점 지적에도 석 달째 시정 안 해

실제 근무도 하지 않는 검찰청 수사관으로 편법 겸임 발령을 받아 매달 수십만원의 월급을 더 챙겨온 법무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편법 겸임 문제가 한국일보 보도(▶관련기사 보기)로 알려진 뒤에도, 겸임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달 수천만원씩 국고 횡령을 지속하고 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찰사무직으로 겸임 발령을 받은 법무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지난 6월 기준 총 101명이었다. 기획조정실 근무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찰관실(18명), 인권국(12명), 운영지원과(11명), 법무연수원(10명), 법무실(7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당초 한국일보에 겸임 직원 수를 “정확히 모른다”고 했으며, 이춘석 의원실의 요구에는 91명이라고 답했었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직들이 검찰청의 문서 수발을 하기 때문에 검찰직 발령을 낸 것”이라고 해명하고 부서별 인원 확인도 거부했었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일반 행정직보다 10만3,400~27만8,900원의 월급이 더 지급된다. 총 액수는 매년 1억8,000만원 가량에 달하고, 별도의 수사관 수당이 지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겸임 제도가 만들어진 1969년 당시에는 수사관이 부족해서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70년대 이후부터 수십년 간 임금 추가 수령 목적으로 편법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 명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차관은 법사위 소위에서 의원들의 지적에 “법무부에는 각 산하기관 직원들이 다 모여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검찰(공안)직 보수를 받는 교정직 등과 (일반직이) 같이 섞여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업무에 동일한 보수를 주는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겸임 직원이 있는 예산과 국회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조실, 기록ㆍ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등은 검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사위 소위 당시 의원들은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당장 수사관 겸임 취소 발령을 내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직원은 검찰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51조가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일선검찰청 수사관은 “편법 겸직 문제가 보도된 후 바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무부의 두꺼운 얼굴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다른 부처 일반 직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라도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축하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축하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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