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카드사 포인트가맹점이 부담하는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의 최고 한도가 결제액의 5%에서 2%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포인트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해주는데 따른 가맹점 수수료(0.8~2.5%) 외에 포인트적립 수수료(결제액의 0~5%)를 추가로 부담해왔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광고ㆍ홍보 등의 지원을 받아 매출액을 늘릴 수 있었고, 카드사는 충성도 높은 회원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포인트적립 수수료율 평균이 0.39%에 불과한 만큼, 5%의 상한선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카드사들이 이를 2%까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적립 후 5년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는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은 이를 카드사들이 가져가면서 해마다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려왔다.
또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홈페이지 홍보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이 제공 받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인트 가맹점 계약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수수료 부담 등 가맹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 가맹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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