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 회장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 그룹의 경영권 지배에 집착해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업경영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낙관적ㆍ비관적 예측이 모두 가능한데 현 전 회장이 오로지 경영권에 집착해 구조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년 8월 20일 이후의 CP 판매 금액(1,708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부도를 예상하고도 발행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 판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구성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58)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이상화(50)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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