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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세금 없는 ‘어르신 통장’ 내년엔 만64세 이상만 가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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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세금 없는 ‘어르신 통장’ 내년엔 만64세 이상만 가입돼요

입력
2017.12.25 15: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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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 자격 매년 높아져

수시 입출금 가능하고 만기도 없어

수입은 줄어드는데 돈 나갈 곳은 많아지는 노후엔 이자 한 푼, 세금 한 푼이 아쉽다. 어르신들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수시 입출금 통장도 가능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용도로 제격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만 6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예금계좌에 연 2%의 금리를 적용하면 100만원의 이자가 붙는다. 일반 예ㆍ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뗀 84만6,000원만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이자 1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보호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절세 혜택상품이던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2015년 나온 이 상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대상 연령은 매년 상향 조정된다. 올해는 만 63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8년엔 만 64세, 2019년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금융상품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어진 5,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금융상품 가입시 소진하는 개념이다. 가입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상품을 합쳐서 1인당 5,000만원이다. 여러 개의 통장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별도 가입기간 제한이나 만기도 없다. 돈을 묶어둬야 하는 정기 예ㆍ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비를 수시로 입출금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할 경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 예ㆍ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가입한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받는다.

어르신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으론 ‘연금우대통장’도 있다. 연금통장을 개설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금리를 비롯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ㆍ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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