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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린 숙제' 위해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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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린 숙제' 위해 팔 걷는다

입력
2014.1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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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본회의… 200여 안건 처리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및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안 등 최대 2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12월 임시국회를 절반 가까이 공전시킨 여야가 연말에 닥쳐서야 밀린 숙제를 처리하는 셈이다.

우선 정부ㆍ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 추진해온 부동산 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3년 연장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최대 3채까지 늘어난다.

이날 본회의에 도시공원ㆍ녹지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그간 정부ㆍ여당이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연내에 처리되는 법안은 총 12건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과 북한인권법 등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도 본회의에서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안이 통과될 경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요구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ㆍ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 선출안 등도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논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자원외교 국조의 범위와 증인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과 국민대타협기구의 성격 등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언제든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검찰의 비선실세 의혹 수사 결과, 재벌총수 등 기업인 가석방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공안정국의 현실화 여부 등 정치 외적인 변수도 산적해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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