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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채무자 속인 기업형 불법채권추심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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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채무자 속인 기업형 불법채권추심 조직 적발

입력
2017.01.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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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대량 매입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맹점 악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대량 매입,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기업형 불법채권추심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채권추심업자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2,000장을 사들인 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217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불법 추심한 혐의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신용정보회사에 가입, 채권자들과 실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꾸몄다. 매입한 채권은 날짜만 변경해 법원에 증빙서류로 첨부했다.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 소멸시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발부 받은 이들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예금 등을 조회, 재산 압류가 가능한 300여명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이 가운데 40여명이 1인당 100만원 가량을 실제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하러 간다”는 이들의 협박에 덜컥 돈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기억도 나지 않는 채무에게 갑자기 예금압류과 최후통첩문이나 독촉 전화가 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효가 지난 채권을 판매한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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