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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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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입력
2018.06.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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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급과 과장급인 구모 기모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임인 이모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급하게 주식시장에서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를 받는다.

앞서 4월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로부터 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중, 매도 규모가 큰 일부 직원이다.

사고 발생 직후 배당오류 사태의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달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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