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침입 혐의 적용해 입건
혼자 사는 여성의 방안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두려움을 호소해 알려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0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빌라 1층에 사는 여성 B씨의 주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모습을 목격한 뒤 소리를 지르며 증거 사진을 촬영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달아난 A씨는 지난 21일 검거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남의 집을 엿본 것만으로는 처벌할 조항이 어려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피해 여성 집 근처에 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