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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채로 “우리 개 뛰어놀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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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채로 “우리 개 뛰어놀아야 하는데”

입력
2017.11.02 04:4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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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단속’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경기 부천시 공원 내 불법행위 계도요원 안승원씨가 지난달 30일 부천중앙공원에서 반려견 견주, 시민들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공원단속’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경기 부천시 공원 내 불법행위 계도요원 안승원씨가 지난달 30일 부천중앙공원에서 반려견 견주, 시민들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단속원 보이면 딴길로 돌아가고

주민들과 “입마개 해라” 실랑이

밤 늦게 공원에 맹견 풀어놓아도

신분증 요구하면 무시하기 일쑤

4명이 168곳 돌며 관리 역부족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견주들이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한 소형견 주인은 “강아지를 잔디밭에서 뛰어 놀게 해주려고 왔는데 지키는 사람이 있어 못 들어가고 있다”며 “공원 밖을 한 바퀴 돌며 기다려야겠다”고 했다.

공원 안 나무 벤치에 앉아있던 견주는 한 행인으로부터 “개들에게 입마개를 채우라”는 소리를 들었다. 목줄을 한 반려견 두 마리가 “예쁘다”면서 손을 내미는 행인을 보고 사납게 짖었기 때문이다. 견주는 “출산한지 얼마 안돼 예민하다”고 했지만 행인은 “나도 개를 키우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개파라치(개+파파라치)’도 생긴다고 하는데 목줄은 물론 입마개도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견주들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자치단체, 다른 시민들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목줄 등에 대한 규정도 여전히 불분명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2월부터 공원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반을 꾸려 운영 중인 부천시는 지난달 말부터는 평일 계도단속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주말에도 계약직 계도요원뿐 아니라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동원, 목줄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콜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부천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500여건. 올해는 10~15%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만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전화 접수는 제외한 숫자”라고 했다.

4명의 계도요원이 맡는 공원만 168곳에 이르는데다 견주들과의 견해차도 커 계도단속은 쉽지 않다.

계도요원 안승원(65)씨는 “짖는 소리가 공원을 울릴 정도로 큰 대형견이나 맹견을 우리를 피해 밤 늦게 풀어놓는 견주도 있다”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시민들이 놀라 과태료를 매기려고 경찰이 신분증을 달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견주의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3개월 된 반려견을 키우는 고모(56)씨는 “작고 사납지 않은 개에게까지 무조건 입마개를 씌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신원을 알아야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3월부터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길게는 8m까지 늘어나 반려견을 통제하는 역할을 못하는 목줄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도 없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견주들의 성숙한 시민ㆍ질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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