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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절반, 함정 근무 1년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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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 절반, 함정 근무 1년도 안 돼

입력
2016.10.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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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지휘부 절반은 함정 근무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비안전본부 지휘부 절반은 함정 근무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 침몰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 지휘부 절반은 함정 근무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무관 이상 최고위급 간부 14명 중 함정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간부가 7명(50%)에 달했다.

경찰청에서 30년간 육상 근무를 하다 2014년 11월 해경본부장으로 취임한 홍익태 본부장을 비롯해 감사담당관, 중부ㆍ서해ㆍ제주해경본부장 등 5명은 함정 근무 경험이 전무했다. 서해해경본부과 해경본부 소속 경무관 2명은 함정 근무 경력이 각각 1개월, 9개월이었다.

총경급 중간 간부 54명 중 함정 근무 경험이 1년 미만인 간부도 10명(18.5%)에 이르렀다. 이중 7명이 함정 근무 경험이 아예 없었고 나머지 3명은 경력이 1~9개월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해경 지휘부 상당수가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어 대형 해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해양경찰청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경과 달리 해군 장성 대다수는 경비함 근무 경험과 함장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신임 해양경찰관 시절부터 해양 관련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신임 경정 함정 근무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경감ㆍ경위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박 의원은 “해경 고속단정 사건과 관련한 해경의 무능한 대응,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경 지휘부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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