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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조사 기간 ‘최대 90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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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조사 기간 ‘최대 90일’로 줄인다

입력
2017.10.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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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입법예고… 현행 ‘180일 이내’서 축소키로

“인권 침해 여지 줄이고 조기 정착 도우려는 취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통일부의 대북 지원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통일부의 대북 지원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의 조사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된다. 오랜 조사가 탈북민 인권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용된 것이다.

19일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들의 탈북민 대상 합동신문 기간이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합동신문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임시 보호하면서 정보ㆍ공안 당국이 탈북민 해당 여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절차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탈북민 조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합동신문 기간은 ‘180일 이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도 조사가 9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 기간을 축소해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탈북민이 가급적 빨리 정착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탈북민 정책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3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정착 관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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