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멸종위기 원숭이 '삼순이', 맘 편히 있을 곳 없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멸종위기 원숭이 '삼순이', 맘 편히 있을 곳 없나

입력
2015.11.11 16:22
0 0

SBS 동물농장, 11년간 가정서 키운 멸종위기동물 자진신고 사연 방송

신고 후 되려 건강 악화되자 온라인선 “삼순이 살려내라” 서명운동

동물자유연대 "환경부 몰수동물 사후관리 부실… 보호시설 준비 미흡”

11년간 사람과 살다 동물원에 보내진 사이테스2급 게잡이원숭이 삼순이. 동물농장 캡처
11년간 사람과 살다 동물원에 보내진 사이테스2급 게잡이원숭이 삼순이. 동물농장 캡처

사이테스(CITES) 2급인 게잡이원숭이 ‘삼순이’를 11년간 함께 산 가족의 품이 아닌 동물원으로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테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해당 야생동물들의 밀거래를 금지한다. 네티즌들은 ‘삼순이를 구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11일 오후 4시기준) 1만7,000여명이 서명을 했다.

SBS의 TV프로그램 ‘동물농장’은 최근 삼순이를 키우던 가족이 환경부가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진신고 기간에 삼순이를 신고하고 동물원에 보낸 내용을 방송했다. 하지만 동물원에 있는 삼순이가 삐쩍 마른 채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됐고, 사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이테스 1급과 2급 중 포유류와 조류는 개인이 사육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벌칙(징역, 벌금,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문제는 삼순이처럼 자진신고를 한 이후 해당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동물을 소유주가 키울 수 없지만 현재 몰수한 야생동물을 따로 관리할 시설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소유주가 야생동물을 스스로 처분하거나 보호시설에 넘길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 유예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키울 수 있다.

11년간 사람과 살다 동물원에 보내진 이후 삐쩍 마른 사이테스 2급 삼순이. 다음 아고라
11년간 사람과 살다 동물원에 보내진 이후 삐쩍 마른 사이테스 2급 삼순이. 다음 아고라

삼순이의 주인도 자진신고를 했지만 원할 경우 계속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선 해당 가족이 삼순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유기한 것을 방송이 미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태가 확산 되자 동물농장 측은 공식 입장을 내 “가족이 더 이상 삼순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남 김해의 한 동물원이 삼순이를 받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동물원 사육사들도 삼순이 관리와 보살핌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순이 논란을 계기로 환경부가 몰수동물 사후 관리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가 몰수한 야생동물을 관리할 동물보호시설 준비를 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며 “삼순이를 데려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제2의 삼순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도 사이테스 동물보호시설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동물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