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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前법무 "성완종 2차 특사 부정적 의견 냈지만 막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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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前법무 "성완종 2차 특사 부정적 의견 냈지만 막판 포함"

입력
2015.04.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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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靑과 무관" 주장에 반박

檢, 成 최측근 수행비서 소환 조사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2차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마지막 사면자로 급작스럽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22일 본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 전문보기)에서 “법무부는 당시 성 전 회장의 사안 자체는 가벼운지 몰라도 두 번 (사면) 되는 사람이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그는 또 성 전 회장이 사면대상(75명)에 마지막 사면자로 포함됐으며, 그 시기가 12월31일보다 2,3일 전인 것으로 기억했다. 정 전 장관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강조한 뒤 “왜 성 전 회장이 포함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당선인 측의 사면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 창구 및 실무 담당은 (참여정부) 민정비서실이라 (법무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MB측 인사가 법무부에 직접 사면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면업무 실무자의 발언을 인용해 “대선 일주일 전인 2007년 12월 12,13일 즈음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검토 대상자 명단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내려갔으나 법무부가 4차례 반대의견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 발표 당일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 전 의원 한 명에 대한 추가 사면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MB측근이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요구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같은 배경으로 성 전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두언 의원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MB정부 인사가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와 특사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격화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불법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2004년 8월 유죄가 확정 된 이듬해 5월 1차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배임증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가 그 해 12월 31일 이번에 문제가 된 2차 특별사면을 받았다.

‘성완종 리스트’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성 전 회장의 ‘그림자’로 불리는 이용기 수행비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비서를 상대로 리스트에 등장하는 8인의 여권 실세들에 대한 금품 전달 과정을 캐물었다. 앞서 수사팀은 이날 새벽 소환 조사를 마친 박준호 전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증거인멸에 가담한 경남기업 직원들도 20,21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조만간 박 전 상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성완종(가운데)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2일 오후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왼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찰이 이날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성완종(가운데)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2일 오후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왼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검찰이 이날 새벽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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