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억대 자산가 치매 할머니, 후견인의 보호 받는다
알림

20억대 자산가 치매 할머니, 후견인의 보호 받는다

입력
2015.10.28 04:40
0 0

검찰이 법원에 성년 후견 청구

검찰이 홀로 중증 치매를 앓아 온 20억원대 자산가 할머니 A(85)씨를 위한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후견 청구 권한이 있고, A씨의 사정도 잘 아는 관할 구청이 “지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여 간 그의 비참한 처지를 외면해온 사실이 본보 보도(▶기사보기)로 알려지자 검찰이 대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성년후견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고경순)는 A씨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나가 의사와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파악한 결과, A씨의 사정이 심각해 후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북 출신인 A씨가 혼인도 하지 않고 홀로 지냈기 때문에 마땅한 후견인 후보를 정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적임자를 선임해 달라고 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친족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치매노인 등의 후견 지원을 위해 제3자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신청을 받아 130여명의 인력 풀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의 청구로 A씨는 신상 보호는 물론, 거액의 재산도 보호 받게 됐다. A씨는 현재 중증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성년후견제는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나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본인,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검사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할머니의 관할 구청은 예산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은 발달장애인으로 국한돼 있단 이유를 들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주민 복지를 외면한다는 지적에 뒤늦게 청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의 경직된 행정으로 A씨처럼 ‘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알려지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관할 구청 25곳 관계자들을 불러 적극적인 성년후견 청구를 당부했다.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자체장은) 민법에 권한이 부여돼 있으니 주저 말고 사례가 발굴되면 의지를 갖고 성년후견 청구를 해야 한다”며 “정신감정 비용과 후견인 선임 문제 등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