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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車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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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車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입력
2015.03.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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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민원 늘자 원칙 무시, 靑 인근 사고 때마다 근무지 확대

청와대 경비근무를 하고있는 202경비단의 모습.
청와대 경비근무를 하고있는 202경비단의 모습.

과도한 업무 계속되자 정기인사 땐 전체 병력 절반인 180명 전출 희망

지난달 하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한 중대에 갑자기 예정에 없던 전원교육이 실시됐다. 24시간 당직근무를 마친 직원들도 퇴근하지 못했다. 낮에 청와대 앞을 지나던 차량을 검문한 것이 사달이었다. 문제의 차량에는 직속 상관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타고 있었다. 교육내용이 무엇일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했다. 202경비단은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 사실상 청와대 바깥 경호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경비단 지휘부가 소속 경찰들에게 하루 20시간 근무에 원칙 없는 업무를 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연초에 경비단의 전경중대장은 의무경찰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소대장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상습적 비위행위 때문에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본보 2월9일자 12면▶부하에 폭언하고 술값 대납시켜) 그러나 구 서울청장 검문 파동에서 보듯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1월까지 경비단장을 지낸 윤모 총경과 현재 근무 중인 심모 경정은 지난해부터 ‘2시간 근무 4시간 휴식’인 당직근무 원칙을 무시한 채 근무자들에게 16~20시간 서서 근무하도록 종용했다. 정상적이라면 하루 8시간이어야 할 근무시간이 단장과 과장의 지시 한 마디에 2,3배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소속 경찰들은 휴식은커녕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업무를 강행해야 했다.

근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황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202경비단의 근무 지역은 총리 공관 앞과 경복궁, 인왕산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휘부가 청와대 인근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 지점을 새로운 경비지역으로 설정해 휴식 중인 근무자들을 투입시켰다”고 말했다. 가령 3개월 전 청와대 경호실 소속 직원이 서울 궁정동 무궁화동산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자 그 지점을 신규 근무지로 만드는 식이었다.

이런 경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두드러졌다. 청와대로 향하는 민원인이 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인근 골목길 곳곳에 근무지가 만들어져 30여개에 불과했던 근무 구역이 현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급증했다. 여기에 골목을 돌아다니며 청와대 인근을 순찰하는 유동근무까지 추가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참다 못한 직원 하나가 항의한 적도 있지만 윗선에선 ‘차라리 경찰을 그만두라’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청와대에 과잉 충성한다는 인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과도한 업무가 계속되자 202경비단 전체 병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명이 1월 정기 인사 때 전출을 희망했다. 이 정도 인원이 한꺼번에 전출 의사를 나타낸 것도 이례적인데다 일선서에까지 과중한 업무에 대한 소문이 난 탓에 전입 희망자가 거의 없어 경찰은 지난달 4일 강제 발령을 냈다. 그런데 새로 배치된 180명 중에는 휴직이 예정돼 있거나 허리디스크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돼 잡음이 적지 않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경비단의 파행 근무 실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 해 7월에는 ▦과도한 근무 ▦휴식 미제공 ▦욕설 ▦수면권 침해 ▦사생활 감시 등 내용으로 한 진정까지 접수됐다. 경비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근무 기강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기된 문제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박주희기자 jxp938@hk.co.kr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2월 9일자 [단독] ‘부하에 폭언, 술값 대납시킨 청와대 경비 전경대장 솜방망이 징계’ 및 3월 2일자 ‘청장 車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제하의 각 기사에서 전직 202경비단 중대장인 A경감이 술에 취하면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 부하 소대장들을 불러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청 감찰조사 결과, A경감이 부하 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대납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경감이 의무경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여 악명이 높았다는 보도에 대해, A경감은 서울청 감찰조사 결과 부대 운영과정에서 몇 차례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반성의 계기로 ‘불문경고’를 받았으나, 상습적인 폭언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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